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국민 4명 중 3명 "찬성"

입력 2016-05-09 11:20
국민 4명 중 3명은 소주나 와인을 한 잔만 마신 운전자도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70%에 육박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최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되는 운전자와 음주자도 각각 72.7%, 71.2%가 동의했다. 이 응답자는 여자가 85.0%인 반면 남자는 65.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3%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77.5%, 30대 75.8%, 40대 75.1%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68.2%로 유일하게 70%에 못 미쳤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85.5%로 가장 높고 농축산과 임·어업 종사자가 63.4%로 가장 낮았다. 그 사이 직업군은 학생 79.4%, 무직 등 기타 직종 77.3%, 사무직·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72.5%, 공장 근로자 등 ‘블루칼라’ 71.6% 순이었다.

현재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0.1% 미만이다.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단속 최저 기준인 0.05%는 보통 몸무게 65㎏인 성인 남성이 한 잔에 50㎖, 20도인 소주를 세 잔 정도 마시면 1시간 뒤 측정되는 농도다.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람마다 술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0.03%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농도다. 와인도 한 잔(70㎖·13도), 맥주는 한 캔(355㎖·4도)을 마셨을 때 이 농도가 측정된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췄다. 스웨덴은 이 기준이 0.02%로 더 낮다.

경찰은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 등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같은 조사에서 현행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8.5%로 나왔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8%였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6.2%였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7월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단속·처벌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