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식약처 맥주보이 논란관련 업무분장 논의,결론은?

입력 2016-05-09 10:26 수정 2016-05-09 16:42
‘야구장 맥주보이’ 금지 논란으로 갈등을 겪었던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류 관리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최근 야구장에서 맥주를 이동 판매하는 맥주보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맥주보이 논란 관련 논의를 가졌다. 맥주보이 논란에서 국세청과 식약처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엇박자를 낸 데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주류 면허·세원 업무를 식약처는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주류 면허 관리 업무를 식약처에 넘기고, 세원관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9일 관련 자료를 내고 “면허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