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기르는 개를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보복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딸 B씨(25)가 키우는 개가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퉜다. 그러다 지난 3월 A씨가 내쫓은 개를 B씨가 다시 찾아 데려오자, A씨는 우산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B씨에게 “개를 당장 내보내라”고 화를 냈다. B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A씨는 문틈으로 흉기를 밀어 넣으며 “빨리 문 열어, 개 내보내”라고 외쳤다.
A씨는 결국 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딸을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후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 왔고, 그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행을 자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개를 처분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딸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개 때문에…’ 딸 폭행·협박한 부친 징역형
입력 2016-05-0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