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때문에…' 딸 때리고 흉기로 겁준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16-05-08 15:59

집 안에서 개를 키우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딸을 때리고 흉기로 겁을 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수상해,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딸인 B씨(25)가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퉜다. A씨는 지난 3월 결국 개를 내쫓았지만, B씨는 개를 다시 찾아 집으로 데려 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우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B씨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경찰서에 갔다가 귀가한 뒤 B씨에게 “개를 당장 내보내라”며 화를 냈다. B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A씨는 문 틈 사이로 흉기를 밀어 넣으며 “빨리 문 열어. 개 내보내”라며 고함을 쳤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딸을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 왔고, 그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행을 자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개를 처분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딸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구금이 지속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