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IT BREAK, 내가 애초 쓴 문구…” 법원 판단은?

입력 2016-05-08 15:55
“카드사 광고에 삽입된 문구는 애초 내가 대학원 수업에서 먼저 사용한 것”이라며 한 패션 디자이너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문구의 형식과 의미 모두가 독창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평근 부장판사는 A씨가 국내 한 광고회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수업과 관련해 과제물을 발표하고 이를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A씨가 패션 디자이너로서 지향하는 가치관을 ‘메이크 잇 브레이크(MAKE IT BREAK)’라는 문구로 표현한 과제물이었다.

이후 2010년 한 카드사의 광고에서는 ‘메이크 브레이크 메이크(MAKE BREAK MAKE)’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A씨는 이 광고를 만든 회사가 자신의 문구를 표절했다고 단정하고 지난해 1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구는 자신만의 사상을 담은 창작물이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문구는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ake+목적어+do’의 관용어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의미도 ‘기존의 형식을 파괴한다, 부숴버린다’는 것으로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