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간통죄로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이가 지난해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을 자신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법 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모씨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과거 헌재가 어떠한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해당 조항은 완전히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20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나중에 위헌 결정되면 그 합헌 결정의 다음 날부터 부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됐다.
1988년 5월 간통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2월 헌재가 간통죄를 형법에서 없애자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법 단서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988년 당시 벌어진 간통은 소급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씨는 이 판단의 근거가 된 헌재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간통죄에 대한 종전 합헌결정이 있기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받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헌재 역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헌재의 결정을 통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합헌임이 인정된 형벌 조항에 대해 소급효(소급적용 효과)를 제한해 그동안 쌓아 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헌으로 평가된 법률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면 법 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꽤나 당당한 간통죄인
입력 2016-05-08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