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NLL을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한 20t급 중국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어선들은 7일 오후 8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6㎞ 해상에서 NLL을 4㎞ 가량 침범해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7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인 선원 A씨(39)가 인천해경 502함(500t) 소속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과정에서 해당 중국인 선원이 쇠창살을 들고 위협하자 기동대원이 총기 사용 규정에 따라 공포탄을 쏜 뒤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2014년 10월에는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중국인 선장이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적이 있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을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은 올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고 987척을 퇴거 조치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연평도 해상서 불법조업 中 선원 실탄 1발 쏴 체포
입력 2016-05-08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