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77)씨가 작사, 작곡해 연주하고 부른 노래를 녹음한 음반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음반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에게는 음반의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대여권 부분은 음반이 만들어진 당시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각하했다.
유명 기타리스트인 신씨는 1968년부터 1987년까지 ‘펄시스터즈 특선집’ 등 자신이 작사, 작곡, 편곡한 28개 음반집을 냈다. ‘커피 한 잔’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 신씨의 대표곡들이 포함된 음반들이었다.
당시 킹레코드 대표 박모씨는 녹음실 제공 등 음반 제작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고, 판매된 음반 일부의 인세를 신씨에게 제공했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등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고, 그 권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돼 현재는 예전미디어가 권리를 갖게 됐다.
신씨는 이들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박씨가 아닌 자신에게 저작인접권이 보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곡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된다.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가 소송을 제기한 계기는 2012년 절판된 음반들의 재발매가 무산된 사건이었다. 당시 박씨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었다. 1심은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신씨이며,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등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을 작사, 작곡하고 이를 실제로 부름으로써 음반과 별도로 악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한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신중현 음반 저작인접권은 신씨 아닌 음반제작사에 있어”
입력 2016-05-08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