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건 계기로 집단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될까

입력 2016-05-08 10:34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적·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의 옥시레킷벤키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서울 중랑갑)은 8일 국회에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소비자들에게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이날 첫 당정협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첫 당정협의에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성동(환경노동위) 이명수(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해 당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 및 관련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의 허가·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