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토막사건 조성호 얼굴 공개 ‘멀쩡해서 소름’

입력 2016-05-08 00:01

경찰이 이례적으로 안산 토막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범죄자라 상상할 수 없는 말쑥한 모습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경찰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당직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성호(3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속 영장 발부시 조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조성호씨는 지난달 초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최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상·하반신을 절단해 10일 동안 방치하다 안산 대부도 일대 2곳에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안산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모(30)씨가 단원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호씨는 범행 당시 심정에 대해 “무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SNS에 인생계획 등을 올린 이유로는 “열심히 살고 싶었다”고 답했는데요.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경찰서 현관 앞으로 나온 조성호씨는 고개를 숙인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페이스북에 “10년에 3억을 버는게 가능하겠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 하지만 난 반대” 등의 올려왔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그는 집 안에서 TV를 시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안산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모(30)씨가 단원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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