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비닐과 종이봉지를 전면 유료화하는 조례안을 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시장 서명을 거치면 오는 10월부터 비닐과 종이봉지가 개당 5센트 이상에 판매된다.
뉴욕시는 2017년 3월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첫 적발 시 250달러, 2차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푸드스탬프 식품과 노점상 음식, 식당의 포장음식, 약국, 주류 판매점 등의 봉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의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지만 장바구니 문화가 익숙치 않은 일부 뉴욕 시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 통과
입력 2016-05-07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