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구속되면 얼굴 공개…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5-07 11:02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가 긴급 체포돼 지난 5일 안산단원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3월말~지난달 초쯤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최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나ㅝ 훼손한 뒤 경기 안산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조씨는 “어리다고 무시해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10일에 걸쳐 토막을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30분쯤 렌트한 승용차 트렁크에 최씨 시신을 싣고 다음날 오전 1시6분쯤부터 2시9분쯤 사이 대부도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를 체포해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씨의 SNS와 컴퓨터 접속기록, 게시글을 분석하며 보다 정확한 범행동기, 일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최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집에서 TV로 영화를 보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최씨를 살해한 수법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주일 가량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유영철, 강호순 등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에 따라 2010년부터 얼굴과 실명 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신상 공개는 지난해 1월 안산 인질 살해사건 피의자 김상훈에 이어 1년여 만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