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핸드폰 3번이나 '슬쩍', 택시기사 '집행유예'

입력 2016-05-07 09:54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택시기사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승객인 A씨가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빼돌린 승객의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빼돌린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핸드폰을 돌려주리란 승객의 신뢰에 반(反)해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도 있다. 벌금형보다 높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