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해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가 영화를 보느라 뉴스를 보지 못해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음에도 도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뉴스를 보지 않아서”라고 말했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조씨의 범행이 잔인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하기위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동거인 최모(40)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최씨의 혈흔과 사체 유기장소 진출입 지역의 CCTV 녹화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있어 관련 법상 공개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가 동거인 최씨를 살해한 뒤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어 사체를 10여일동안 욕실에 방치한 데 이어 대부도에 사체를 버린 뒤에는 집에서 주로 영화채널만 봤기 때문에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영화보느라 시신 발견 사실도 몰라, 얼굴 공개 방침
입력 2016-05-0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