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건설할 예정인 크루즈항만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신항만 개발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이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신항만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키로 하고, 그 사전 단계로 실시한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여러가지 환경성 우려가 지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내 환경단체들도 “제주신항만 건설은 해양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이라며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도 경제적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심의 의견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을 통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적절한 저감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대책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어장·어민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6월중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중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 작성과 환경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8월 중에는 공유수면매립 협의가 진행되고, 12월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제주신항만 개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크루즈 항만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한다
입력 2016-05-0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