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강행한 현대차 울산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5-06 11:08
대법원이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벌금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 등 현대차노조 조합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 2012년 11∼12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 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려고 4차례에 걸쳐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현대차는 당시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업무방해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박하게 라인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