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상주 출입증 폐지

입력 2016-05-06 11:06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부품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공장 상주를 제한 한다.

6일 현대차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2·3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한 달 전부터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고 공장 출입시에 임시 출입증을 받아 출입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공정 특성상 각 부품을 적기에 공급(Just-In-Time)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현대차는 그동안 부품사업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공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해왔다.

현대차는 “부품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그동안 부품사 위탁업체 근로자의 공장 상주를 허용했지만, 불법파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상주를 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출입증 교체 문제로 하청업체 근로자 3명과 사측 보안요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3월 노사 합의와 사내하청 근로자 중심인 비정규직 노조의 투표 가결로 10여년 만에 해결됐으나 노동계 일부에선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공장 상주를 막는 것이지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