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던 병·의원에 자녀의 청첩장을 돌린 보건소장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도의 한 지자체 전직 보건소장 A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2차례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는 병·의원과 의료기기 업체 등에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복무실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소속 직원 64명의 전자결재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오전 5~7시쯤 운동복을 입고 출근해 20~30분가량 사무실에 머물다 집에 돌아가 아침식사를 하고 다시 출근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자에게 자녀의 청첩장을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을 명백히 어긴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5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자녀 청첩장 보낸 보건소장 정직처분은 적법
입력 2016-05-0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