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병역 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 중순 열리는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 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때문에 연금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군복무 크레딧' 인정
입력 2016-05-0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