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네거리~농수산 오거리 25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입력 2016-05-05 14:09
대전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공사가 마무리된 삼성네거리~농수산 오거리 2.7㎞구간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