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에 징역 13년

입력 2016-05-05 14:09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5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왔고 나이 어린 두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신변을 정리한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오산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 한모(33)씨가 “이혼하자. 앞으로 마음대로 살거야”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한씨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퉈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