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 70회는 무죄?

입력 2016-05-05 13:52
3세 아동에게 수십차례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킨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훈육 차원에서 3세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차례 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여모(22·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5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6월 쌍둥이 형제 A군과 B군이 서로 다투고 장난을 치는 등 산만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안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각각 20회와 70회에 걸쳐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여씨는 이날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동학대 행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허 판사는 “전후 사정과 CCTV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