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女호주 사망해 호적 말소시, 딸보다 형제자매 먼저 상속받는 관습법 ‘합헌’”

입력 2016-05-05 11:37
헌법재판소는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 호주를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絶家)’의 경우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유산을 먼저 유산을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관습법은 1958년 민법 시행 전에 통용됐다. 절가시 출가한 딸보다 호주의 형제자매 등 유산을 우선 상속받도록 해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한 현 민법과 어긋나 논란이 돼 왔다.

A씨의 어머니는 2011년 5월 B씨가 충남 천안에 있는 토지를 허위 보증서 등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모친이 소송 두 달 만에 사망하자 A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관습법을 근거로 A씨의 모친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에 따라 A씨 외조부의 이복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관습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절가된 집안의 재산을 호적에 남아있는 가족에 우선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인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의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