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만취상태서 음주운전… 택시 들이 받아

입력 2016-05-05 10:06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성남시의회 이모(56)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16분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로 측정됐다.

이 의원과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