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불법시술…줄기세포 벤처기업인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6-05-04 22:3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의료법 위반 등)로 줄기세포 벤처기업인 이계호(58)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계열사 직원 7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2월 개인 빚 17억원을 갚기 위해 자신이 주식을 모두 보유한 계열사 STC나라에 17억원을 대여해 STC라이프 본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 4억3700여만원을 갚으려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부터 4년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브로커들에게 환자 유치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주고 외국인 환자 142명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