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들어간 탈취제, 방향제 올 상반기 '판매금지'

입력 2016-05-04 18:42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지난 1일 ‘옥시크린’ 등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비난받고 있는 옥시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한 방향제, 탈취제, 방충제 등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판매 금지된다. 관련 연구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지난 뒤라 ‘뒷북’ 논란을 벗어나긴 힘들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클로록실레놀', ’시트릭애시드(구연산) 등 유해물질의 함량, 노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유해성 평가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문제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 및 사용 제한기준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현재 일부 탈취제·방향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역시 국내 일부 탈취제·방향제에 들어가는 클로록실레놀은 흡입하면 폐렴, 심폐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을 통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릭애시드(구연산)도 방향제나 탈취제, 소독제에 성분이다. 발암물질인 나프탈렌과 발암가능물질인 p-디클로로벤젠은 방충제에 쓰인다.

이 5개 화학물질은 모두 유럽연합(EU)에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금지물질’로 관리하는 화학물질 500종에 포함돼있다. 방충제 성분일 경우 위험성을 표기하게 돼 있는 나프탈렌과, p-디클로로벤젠을 제외하면 3가지 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26종 뿐이다.

EU가 금지한 화학물질 5종이 국내 시판 제품에 포함돼있다는 사실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殺)생물제 안전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결과 지난해 4월 드러났다. 국내 171개 업체를 설문조사해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41제품의 성분 중 EU 금지물질 5종을 찾았다. 5종 가운데 가장 많은 제품에 포함된 물질은 전체 조사제품의 5%가량에서 확인된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연구결과가 나온 뒤 1년이 지나도록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문제 제품 목록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에게 즉시 공표하지 않고 ‘늦장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금지물질에는 유해성 평가를 갱신하지 않았거나 시장에서 자동 퇴출된 물질도 포함돼있어서 설문 결과만으로 제품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정확한 위해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제품을 공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