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큰일 날뻔’ 승용차 활주로 진입해 항공기 4편 지연 출발 도착

입력 2016-05-04 17:11 수정 2016-05-04 18:36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민간인 승용차가 무단으로 진입할 당시 착륙하던 항공기가 긴급히 재상승(복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15분50초에 충북 청주시 A기업 대표 이모(57·여)씨가 청주공항 활주로를 진입한 사실이 상황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씨는 공군 17전투비행단 단장이 주최하는 충북도 산학기관장 초청 골프 행사에 참석해 공관에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고 공항 활주로로 진입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공항 A3(동쪽 슬라이딩 게이트) 계류장 쪽으로 주행한 뒤 공항 활주로로 곧바로 진입했다.
부대에서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헌병이 지키는 초소를 통과해야한다. 당시 근무 중이던 헌병은 이씨를 제지했지만 방향을 잃어 활주로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씨의 황당한 질주는 10분간 계속되다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멈췄다.
활주로에 민간 차량이 무단 침입한 사실을 확인한 공항관제탑은 21시20분쯤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이스타항공 704편(기종 B737)을 활주로 4마일(6.4㎞) 지점에서 복행시켰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복행한 항공기는 20여분 동안 공항 주변을 맴돌다 결국 21시40분쯤 착륙했다.
이날 소동으로 청주에서 중국 푸동과 하얼빈으로 출발하려던 국제선 항공기 2편이 지연 출발하고, 제주발 청주행 국내선 항공기 1편의 도착이 지연됐다.
경찰,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청주국제공항 대테러협의회는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출구를 찾지 못해 방향을 잃었고 무단으로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항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