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A씨(55·여)는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지금 연애하자’ ‘잘해줄게’ 등의 내용으로 7건이나 와있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보낸 사람은 7년 전에 A씨가 일했던 식당 사장 정모(59)씨였다.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건 A씨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 난 아들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정씨가 보낸 문자를 보게 됐다. 문자를 보고 놀란 A씨의 아들은 “당장 이 사람에게 전화해보라”며 화를 냈다. A씨는 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나서 너무 놀라 손이 떨리고 눈물까지 났다고 한다. A씨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런 문자를 보냈냐.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며 따졌다. 하지만 정씨는 사과는커녕 “왜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여 주냐”며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되받았다. 결국 A씨는 다음날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A씨에게 십여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달 전부터 정씨가 계속 전화를 걸어 “새로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고 싶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차례 거절한 뒤였다. A씨는 정씨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을 떠나면서까지 정씨와 같이 일할 이유가 없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A씨에게 또 전화를 걸어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왜 신고까지 하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A씨는 “문자 내용을 보고 어떻게 신고를 안 하겠냐”며 정씨의 제안을 거절하며 전화를 끊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자극적인 문자를 보냈다.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판 권준협 기자 pan@kmib.co.kr
[단독] ‘지금 연애하자’ 식당 사장님의 음란 문자
입력 2016-05-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