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회의를 열고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 자율협약을 진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되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자율협약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필요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한숨돌린 한진해운…3개월간 채무 유예
입력 2016-05-0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