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태’로 홍역을 치룬 정부가 전자담배 소비에서 제 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범정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환경부와 식약처 등이 머리를 맞댄다.
기재부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5월 안으로 전자 담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범정부 대책안에는 전자 담배 농도에 상한을 두는 것과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일체형으로 하는 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도 상한의 경우 니코틴 함량을 2%(20㎎/㎜) 이하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참조토록 하겠다”며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일체형으로 두는 건 혼합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자담배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환경부)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4. 무허가 업체 지도·점검(’16.4월~)
❍ 허가신청서를 환경청에 제출한 판매자에 대하여는 점검 유예
❍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법의 입지 제한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대상
전자담배 안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오던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1.6~2% 정도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담배 규제 지침상 니코틴 함량을 2% 초과할 경우 화관법으로 영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혼합물에 대해선 담배 용도 판매의 영업허가를 면제해 저 농도의 니코틴 용액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또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허가받지 않은 영업장에서 니코틴 농도 30~50%, 혹은 농도 표기가 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농도가 낮은 니코틴을 사용하라는 환경부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은 성인 기준 급성 치사량을 60㎎으로 정했다.
기재부는 환경부·식약처와 협의해 전자 담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수거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검사수거제도는 식품처럼 불시에 전자담배를 수거해 상품 라벨의 농도 표시와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또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방법도 고심 중에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옥시 사태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3일 발표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살생물제를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재 등 살생물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마련해 위해성 평가와 안전 기준, 표시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