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차명계좌 알고도 세금 부과 제대로 안해” 왜?

입력 2016-05-04 14:37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도 관계 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억원 대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과세 사각 관리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 24건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외과 병원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술비를 받고 있다는 탈세 정보를 입수, 대표자인 A씨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3년으로 선정해야 했는데도 2년만 과세기간으로 선정, 차명계좌가 이용됐을 개연성이 높았던 2012년도를 조사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제출한 전산 매출장부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서도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가 어떤 방법으로 현금 매출 누락액을 관리했는지, 제출한 매출 누락 명세 외에 추가적인 누락액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씨의 현금 매출 누락금액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6억여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세범칙조사 전환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등 '부당 과소신고'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이용했던 차명계좌가 그의 이모부 명의 계좌였으며, 이 차명계좌는 2012년 2월에 개설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미확대 등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B씨를 경징계 처분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