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정문화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해 출범한 협의회는 두 기관에서 6명씩 위원을 선정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제기된 재판 진행과정의 어려움을 덜고 법정 언행 등에 관한 의견교환 등을 통해 올바른 법정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고법은 변호사회와 상시적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재판진행을 뿌리내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고법과 변호사회 법정문화 발전협의회 구성해 월1회 운영
입력 2016-05-0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