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갓난아이 매매 4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05-04 14:36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불법적인 입양 과정에서 신생아를 매매한 사건과 관련, 1명의 아동을 직접 매수하고 다른 1명의 아동을 매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죄)로 김모(42·여)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아동을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대가의 다과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씨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거래를 부추기는 등 사실상 알선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3개월 후 남자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입양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산모의 글에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쪽지 주세요”라는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산모에게 접근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한 여성병원에서 산모의 병원비 45만3900원을 지불한 뒤 같은 달 15일 태어난 갓난 아이를 건네받고, 산모에게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95만3900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