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B양(1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9시30분쯤 익산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현금 12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양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올린 ‘조건만남’ 광고 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해 모텔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B양은 경찰에서 “용돈이 필요해서 ‘조건만남’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익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채팅으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30대 검거
입력 2016-05-0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