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무죄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16-05-04 11:3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청와대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관련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과 관련해 “두 사람이 외부로 유출한 복사본 추가본 등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