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국회의원 후원회 위임 없이 임의로 400여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부의장은 2013년 12월 현대제철과 협력사 직원 463명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1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박명재 국회의원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463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장 부의장은 도의원 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포항=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임의로 정치후원금 모아 전달한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6-05-04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