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중 신청하세요

입력 2016-05-04 12:00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과 자녀 출산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대상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가구당 최대 연 2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해준다. 올해 대상은 근로장려금 199만가구, 자녀장려금 112만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가구는 57만 가구다. 신청기간은 5월1일~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종전 60세에서 5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를 늘렸다. 또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다. 대상 가구는 홈택스에 접속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미치 재산규모 등 요건을 심사해 9월 중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65만 가구에 1조58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1년 전에 비해 수혜 대상은 90만 가구, 지급액은 8946억원이나 늘어 역대 최대치였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