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은행권이 연체 우려 채무자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으로 전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한 사람,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자,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정보(3개월 이상)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연체 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가 기재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연체 막는 ‘신용대출 119’ 내달 말부터 시행
입력 2016-05-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