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영결식 벌벌떤 소년소녀합창단,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입력 2016-05-04 10:58

지난해 11월 26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추위에 떨었다. 추모곡 ‘청산에 살리라’를 부르기 위해 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 1시간 30분 동안 찬바람을 맞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4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걸친 옷이라곤 얇은 재킷과 바지, 스커트 단복이 전부였다.

합창단원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됐는데도 행정자치부와 구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건강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인권과 건강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행사에 아동이 참여할 때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합창단원과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진정 사건은 각하했지만 향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이에 행자부 장관과 구리시장은 추위에 노출된 합창단원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지침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