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만 받고 대금 안 준 강남 유명한의원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5-04 10:35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단(부장검사 곽규홍)은 4일 한약거래업체 Y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남의 유명 H한의원 대표 최모(46)씨 와 조모(34)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무역업체 Y사로부터 8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녹용 1톤을 사들이기로 한 뒤 녹용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황모씨로부터 러시아산 녹용을 공급받아온 최 대표는 2011년 황씨가 사업을 중단하자 선지급 한 9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최 대표는 2015년 황씨와 다시 녹용거래를 시작하면서 황씨에게 중개인 역할을 제안했다. 대신 황씨가 녹용거래를 중개해 생긴 수수료로 밀린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황씨는 Y업체를 통해 녹용 약 1톤(시가 8억원)을 구매한 뒤 최 H한의원과 Y업체 간 물품거래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H한의원과 황씨가 녹용을 거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황씨가 진 빚 9억원을 대신 녹용을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Y업체가 이를 문제삼아 녹용 인도를 거부하자 최 대표는 “녹용대금 중 5000만원(중개료)을 제외한 7억5000만원을 검수 완료 3일 이내에 황씨가 지정한 Y무역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는 부속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실제 녹용을 받아간 뒤에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대표가 함소아에 빚을 지고 있던 황씨와 함소아와 계속 거래하길 원하는 Y업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