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약재 업체 함소아의 대표가 물품대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소아 최혁용(46) 대표이사와 부사장 조모(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무역업체 Y사로부터 8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녹용 1t을 사들이기로 한 뒤, 녹용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2006년부터 중개인 황모씨를 통해 러시아산 녹용을 구입해왔다. 최 대표가 황씨에게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면 황씨가 나머지 자금을 투입해 녹용을 구입,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황씨가 2011년 이후 자금난에 빠지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황씨는 함소아에 9억원 이상의 빚을 졌고 함소아는 2012년 황씨가 명의를 빌려 거래한 업체와 황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 대표 등은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황씨 빚을 변제받기 위해 노력하다 지난해 10월 황씨와 다시 녹용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황씨가 Y사로부터 녹용을 납품받기로 하고, 중개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자신이 진 빚을 순차적으로 갚기로 하면서였다.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2015년에 5000만원, 2016년엔 1억5300만원 2017~2019년까지 나머지 채무액을 3년에 걸쳐 갚기로 돼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기존 약속을 깨고 매도자를 Y사가 아닌 황씨로 바꿔 녹용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자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던 황씨와 함소아와 계속 거래하길 원하는 Y사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걸 노렸다.
황씨와 Y사 반발했지만 최 대표 등은 “녹용 대금 중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5000여만원을 검수 완료 3일 이내 Y사 계좌로 입금한다”는 부속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이후 최 대표 등은 녹용만 챙긴 뒤 대금을 주지 않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함소아 대표, 물품대금 사기로 재판
입력 2016-05-04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