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거부국에 1인당 25만 유로 벌금 부과 강수

입력 2016-05-04 10:02
유럽연합(EU)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난민 1인당 25만 유로(약 3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수를 두려한다고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경찰이 3일(현지시가) 이도메니난민촌에서 일어난 폭동을 잠재우기위해 난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AP뉴시스


EU 집행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EU 망명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개정안은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EU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더블린 조약’ 체제를 개혁해 각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수용능력 등에 따라 최초 도착지와 상관없이 유럽 각국으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 



그리스 국경인 북쪽 이도메니지역에 3일(현지시간)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모여 지어놓은 텐트가 끝없이 펼쳐져있다. AP뉴시스


난민 재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거부한 난민 1인당 25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U가 지난해 발표한 난민 16만명 분산 배치 계획에 따라 6200여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할 폴란드가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 15억 유로(약 1조98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부한 회원국들이 낸 벌금은 해당 난민을 받아들여 이들의 망명신청 절차를 진행시켜준 나라에 돌아간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접경지역인 그리스 이도메니지역에서 2일(현지시간)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식사를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AP뉴시스

EU의 새 망명 시스템은 EU 집행위 표결과 유럽의회 표결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분산배치에 찬성하는 서유럽 국가와 반대하는 동유럽 국가들 간 이견이 첨예해 가결될지는 알 수 없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지난해 발표된 EU의 난민 재배치 계획에 공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