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EU 망명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개정안은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EU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더블린 조약’ 체제를 개혁해 각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수용능력 등에 따라 최초 도착지와 상관없이 유럽 각국으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
난민 재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거부한 난민 1인당 25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U가 지난해 발표한 난민 16만명 분산 배치 계획에 따라 6200여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할 폴란드가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 15억 유로(약 1조98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부한 회원국들이 낸 벌금은 해당 난민을 받아들여 이들의 망명신청 절차를 진행시켜준 나라에 돌아간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U의 새 망명 시스템은 EU 집행위 표결과 유럽의회 표결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분산배치에 찬성하는 서유럽 국가와 반대하는 동유럽 국가들 간 이견이 첨예해 가결될지는 알 수 없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지난해 발표된 EU의 난민 재배치 계획에 공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