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입대를 피하기 위해 가출해 도망을 다닌 혐의(병역법 위반)로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와 최근까지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년 전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퇴소한 뒤 계속 입대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군대 가기 싫어" 가출해 PC방, 모텔 전전하고 중고 거래 사기까지...20대 붙잡혀
입력 2016-05-0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