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강제추행 전역병, 민간법원에 의해 죄값 받아

입력 2016-05-04 10:06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후 전역한 20대 회사원이 민간 법원에 의해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군복무 중이던 2014년 8월 화장실 등에서 후임병인 A(20) 상병의 가슴을 만지고 이듬해 2월에는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A 상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피고인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또 지난해 1월에는 취침 중이던 B(20) 상병에게 “자지 말고 놀아달라”며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이밖에도 같은 해 2월에는 생활관에 누워있던 C(21) 상병의 성기를 만지려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 등, 골반 등을 쓰다듬었고 며칠 뒤에는 TV 시청 중이던 D(21) 일병에게도 강제추행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씨는 전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여러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고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저항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죄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후임병 피해자들에게 행하던 장난이 과도해져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강제추행 행각은 군이 2014년 4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추행, 폭행 등 부대 내 가혹 행위를 1년여에 걸쳐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해당 군부대가 전역한 이씨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검찰에 의뢰, 결국 재판에 넘겨져 죄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