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 전 예술감독을 상대로 건물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감독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제기했다. 정 전 감독이 소송에서 져도 배상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표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정명훈 전 예술감독 건물 '가압류' 결정 받아
입력 2016-05-0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