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전임자에 27% 큰 임금 지급,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6-05-04 09:30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노조 전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굳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 지역 버스운송업체 S여객 대표 정모(8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버스운송업체 대표 3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2012년 1년간 S여객의 노조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27% 많은 임금을 지급해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의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정씨 등 버스운송업체 대표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측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큰 급여를 지급하면 의도에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최근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지배·개입의 구체적인 의도나 동기는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판시한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