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 고쳐주마” 12세 여아 굶기고 각목으로 때려 죽여

입력 2016-05-04 09:09
도벽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12살 여자 어린이를 굶기며 각목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대안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지역의 한 대안학교 교사 황모(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황씨의 관계 남편이자 대안학교 운영자인 허모(5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12월 24일 오후 7시부터 같은해 12월 26일 새벽 3시까지 32시간가량 자신들의 대안학교 학생 A양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은 A양의 도벽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렸다. 장시간의 추궁과 체벌에 지친 A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20시간을 힘없이 누워 있었다. 다량의 피하출혈로 외상성 쇼크에 빠졌고, 아무런 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들의 대안학교는 사실 무등록 사설학원 유사 교육시설이었다. 이들은 A양에게 돈을 훔친 곳을 대라며 A4용지 분량을 적도록 강요했다. A양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던 도중인 크리스마스 저녁 허씨는 A양의 부모와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다녀왔다. 이때 A양의 어머니에게 “A양을 반 죽여 놨다”는 취지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정 명목으로 아동을 학대·방임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황씨의 형량은 2심에서 1심보다 높아졌다. 다만 허씨의 경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