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오로라’운영조직 4명 검거

입력 2016-05-04 09:12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오로라’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장 정모(40)씨 등 운영팀 2명을 구속하고 인출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달 부산 재송동에서 오피스텔을 임대 후 한 달 동안 배팅금 15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과거에도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이름을 변경한 뒤 본사총괄, 고객센터 운영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의 통장에서 3600만원을 압수한 뒤 총판 18개팀, 회원 109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