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나이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생계곤란 청소년 줄듯

입력 2016-05-04 08:57
부모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부모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현행 법률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겨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족 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 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을 뒤로 늦췄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