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신고하겠다" 돈 뜯어

입력 2016-05-04 08:51
서울 도봉경찰서는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협박해 무전취식한 혐의(공갈 등)로 홍모(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북부 일대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계산은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불법 영업행위를 촬영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했다. 홍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13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류 판매나 도우미 고용 등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업주들은 홍씨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 내역을 분석해 홍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